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을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고발장을 제출하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법원의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형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 혐의 역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라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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