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이 커지지만,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기준소득월액, 왜 오르나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만큼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 한 차례씩 새로 정해지며,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상·하한액을 매년 손보고 있다.
고소득자 부담 더 커진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쪽은 월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다. 상한액이 오른 데다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까지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월 보험료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불어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본인이 실제로 더 내는 돈은 월 1만450원 정도에 그친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보험료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소폭 뛴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과는 무관하며, 보험료율 인상분만 고스란히 적용된다.
낸 만큼 연금도 늘어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손해만 보는 건 아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균 소득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43%까지 올라간다는 뜻이다.
여기에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수령액도 늘어나는 국민연금 특유의 구조까지 더해진다. 이런 구조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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