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성관계 장면 35차례 몰래 촬영한 30대…징역형 집유
부천서 시작해 서울 곳곳서 범행…법원 "반성·초범 등 참작"
2년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8시 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
이후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ttps://v.daum.net/v/20260713114151158
전과 35범 때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