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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례 무상수수·2천800만원 재산이익 판단…명태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김건희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