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료 ‘바가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숙박업소에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모텔의 하루 숙박료가 60만원까지 치솟는 등 대형 행사가 열릴 때마다 숙박비 급등 논란이 이어졌다. 평소보다 몇 배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예약 당시 표시된 금액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처분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바가지요금을 막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로 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온라인 예약ㆍ판매 화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호텔이나 모텔, 펜션 등이 자체 홈페이지나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할 경우 해당 화면에 숙박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가격보다 실제 결제 단계나 현장에서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오프라인 요금표 위반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자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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