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제자였던 A(19)양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이용해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며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31차례에 걸쳐 A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의 범행은 해당 메시지를 목격한 A양의 동급생에 의해 발각됐다.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로부터 범죄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서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피의사건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러난 죄질은 무겁지만 서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유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경찰 수사를 받던 서씨는 휴대전화(아이폰)의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범행의 직접 증거가 담겨있는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도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서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영국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비밀번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와 호주도 법원 등의 명령에 따라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한다. 피의자가 이에 불응할 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음에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통상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피의자가 아이폰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면 디지털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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