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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필요 없어" 그러다 37살 미얀마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죽었다[이주민 잔혹사]

무명의 더쿠 | 18:31 | 조회 수 782

[이주민 잔혹사] 철도공단 발주·SK에코플랜트 시공…아산 고속철로 증설 공사에서 비극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고속철로 증설 터널 공사 현장에서 37세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AUNG MIN OO)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경 터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다. 공사 현장 입구에서 2400m(미터) 더 들어간 지점이다. 스리랑카 노동자가 작업 때문에 터널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를 처음 발견했다. 피해자는 약 2m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얼굴 부분이 끼인 채 몸이 허공에 떠 있었다.

바닥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뭉치와 핏자국이 있었다. 안전모와 망치, 상의가 주변에서 뒹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발견 당시 그는 미동이 없었다. 목격자는 그가 이미 사망한 것 같았다고 동료에게 전했다. 얼굴에서 질식사의 징후가 보였고, 코에 손을 대봤던 다른 직원도 '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날 아웅민우 씨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였다.

"안 죽을 수 있었다. 둘이면 안 죽는데, 한 명이 하다가 죽었다."
 

...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작업, 이주노동자 전담

직원들에 따르면, 최초 목격자인 스리랑카 노동자와 관리자 한 명이 고인을 벨트에서 직접 꺼냈다. 이후 반장 등 관리자들이 더 모여 피해자를 들어 옮긴 후 승용차 '모닝'에 태웠다. 피해자는 먼저 이 차량에 실린 채 이송되다 4시 30분경 119 구급차량으로 인계됐고, 48분 천안 단국대병원에 도착했다. 오후 5시 20분경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담당 의사는 질식사를 소견으로 남겼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엔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보였던 행동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민탄 씨와 네린 씨는 사고 현장의 머리카락 뭉치를 관리자가 치웠고, 최초 목격자인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현장 사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를 숙소로 바로 들어가게 했고, 관리자는 '그는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라고 현장 이주노동자들에게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은 한 달에 2~5일 정도 쉬었다. 또 일주일 단위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주간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했다. 급여는 일당제처럼 받았다. 낮 근무엔 평일 13만 원, 토요일 15만 원, 일요일 25만 원 등이다. 연장·휴일수당을 고려하면, 모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그에 준하는 값이다.
 

▲아웅민우 씨. ⓒ고인SNS
▲아웅민우 씨. ⓒ고인SNS


'숙소 내 이발사' 선교사 꿈 품었던 건실한 청년

아웅민우 씨는 2022년 4월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그동안 서울, 인천, 파주 등에서 일하다 지난해 아산으로 일터를 옮겼다. 철도공사 현장 등 모두 비슷한 건설 현장에서 일해 이사가 잦았다고 민탄 씨는 말했다.

2027년 초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는 그는 미얀마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할 계획도 세웠다. 한국에 오기 전 그는 말레이시아에서도 5년 정도 일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로 일했다. 현재 아내는 15살 큰아들과 9살 딸, 7살 막내아들과 미얀마 양곤에서 살고 있다. 고인에겐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한 명 더 있다.

...

 

손가영 기자(bada@pressia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8029?sid=102&lfro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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