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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망선고 5시간 만에…영안실서 산 채로 발견된 18개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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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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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선고를 받은 18개월 된 아이가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영국 B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최근 공개된 경찰 보고서를 인용, 지난 2월 8일 미 애리조나주 길버트시의 주택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유아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지 5시간 만에 영안실에서 생존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족은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5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한 뒤 아이를 머시 길버트 의료센터로 이송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인 아리안 투시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으나, 이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달라. 내가 의대를 간 데는 이유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NBC뉴스 계열사가 입수한 경찰 보디캠을 보면 이 의사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이의가 없다면 사망 시간을 선고하겠다"며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익사 사고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송 기사는 5시간 전에 사망선고를 받은 아이가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황당한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사는 BBC에 보낸 성명에서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이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가족의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강하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9156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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