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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일 여당 때린 정의당 “보완수사권 필수…지역화폐 성과급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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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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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 증거인멸 “수사권독점 폐해”
“‘여혐 범죄’ 밝힌 보완수사…전건송치도 필요”
“민주당 검찰개혁만 내세워 형소법 개정 말라”
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즉각 철회하라”
“생계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그게 근로법 취지”
“‘노동자 사전 동의’? 지금도 사용자 편법 판쳐”
“땀흘린 소득 어떻게 쓰든 노동자가 결정할 일”


범(汎)여권 내 진보정당 정의당이 집권 더불어민주당발(發) 정책 노선을 연일 저격했다.

정의당은 9일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겨냥한 성명을 냈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엔 민주당 윤준병·김현정·김우영·김한규·임미애·박선원·윤후덕·김태선·이주희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까지 10명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5월 22일 6·3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시민사회계의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정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발의안은 여기에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 형태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며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박민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것을 들었다”며 “정작 노동조합이 갖춰진 대기업은 이 법을 피할 것이고, 그 부작용은 결국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에 그치고, 대부분 직장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력관계는 결코 평평하지 않단 현실”이라며 “지금도 무수한 일터에서 ‘동의를 구했다’ 쓰고 ‘강요 압박했다’로 읽는 사용자들의 편법행위가 판친다. 현행법이 노사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조문의 실효성을 의문시한 셈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지역 밖에서 쓰든 자국 가족들에게 보내든’ 노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노동자가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통화로 받은 임금’으로 구매하면 될 문제”라며 “같은 금액도 ‘통화로 받아, (할인율이 있는)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 과제라면서도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팔을 비틀겠단 발상”을 거부한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8일) 성명에선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내세우는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이어 “장윤기 사건 수사팀원이 장 경감에게 연락해 ‘선배님’이라 부르며 ‘경찰 가족인 것을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확보됐다”며 “경찰은 장윤기 자취방에 놓인 ‘리얼돌’과 차량에 내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후 장 경감이 자취방에 들어가 리얼돌을 폐기했다. 사건 이튿날 장윤기 차량을 인계받은뒤 케이블타이가 사라졌다가 8일 장 경감 주거지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장윤기가 핸드폰을 버린 위치를 장 경감이 묻자 (수사팀원이) 순순히 대답한 녹취도 확인됐다”며 “경찰은 핸드폰이 버려진 위치를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짚었다. 특히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 ‘분노 범죄’로 잘못 프레임된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정확히 바로잡혔다”고 보완수사 성과로 평가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암장·늑장·부실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전건 송치(검찰에 해당 사건 전부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만 앞세워선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시민의 형사사법적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하지 말라. 무수히 지적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dt.co.kr/article/1207214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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