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장윤기 수사 사건 전반을 지휘 및 보고한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경정은 정기 경찰 인사에 따라 5월 초 광주북부경찰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장윤기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주요 증거들을 누락하고 관련 수사보고서 역시 뒤늦게 보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 전반을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이 인지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 6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과 팀원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대기발령된 전 서장인 A 경무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장윤기 수사 관련으로 입건된 경찰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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