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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캣맘에 “밥 주지마” 했다가…스토킹 입건된 아파트 동대표

무명의 더쿠 | 07-10 | 조회 수 2676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캣맘에게 고소당한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동대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캣맘들 사이의 갈등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길고양이 관리 운영규정을 새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안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고양이 급식을 금지하고 보행로와 주차장, 화단 역시도 급식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어기면 벌금 3만원을 부과하고,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캣맘들이 반발했다. 결국 분쟁이 경찰서로 접수되면서 경찰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4월부터 2개월간 4번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캣맘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하고, 지난 6월에는 비입주민 신분으로 아파트 내에서 일하는 캣맘 중 한 명인 B씨의 일터에 찾아갔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이어 A씨에게 서면 경고와 함께 캣맘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2일 ‘고양이 밥자리(급식소) 장소가 (캣맘)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소장의 허락은 받았지만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의 접근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존재하고, 동대표인 A씨가 입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스토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캣맘 B씨 측은 ‘고양이 밥을 주는 것과 스토킹은 별개의 행위’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양이에 의한 차량 훼손 등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캣맘들과 접촉해 ‘다른 곳에서 밥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다”며 “고양이나 캣맘이 싫어서는 아니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간 것 역시 “주차료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 B씨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7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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