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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초기에 A씨가 구급대 도착 전까지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현장을 이탈한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후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런 사건에도 다만..이 붙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