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당 TF가 전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사위 전문위원은 “보완 수사 기간을 최대 2개월로 제한함이 수사 실무상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2개월 내’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완수사가 ‘3개월 내’ 처리되는 비율은 60~70% 정도다. 달리 말하면 30~40% 정도의 사건 처리는 3개월을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한규 의원안은 사법경찰관(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포함했다. 또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보완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시했는데, 이보다 1개월 가량 줄어든 셈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기간 축소가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에 그렇게 써놓는다고 바로 되느냐”며 “지금도 3개월 안에 보완수사가 끝나지 않는 사건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려면 ‘부실이행’하게 된다”며 “수사가 미진하면 불기소할 수밖에 없고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최소한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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