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징역 5년·윤영호 1년 6개월 확정…김건희 선고 영향 '촉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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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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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판결하면서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단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전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했단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일을 알선한다며 김건희 씨와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대가성도 인정된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백 1개가 유죄로 뒤집히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신종오/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4월) : 향후 친분 관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전히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금품이 건너갔단 사실, 거기엔 대가성까지 있었단 게 확정됐습니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3개월 안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이달 말 선고가 예상되는 김건희 씨에겐 치명적이란 분석입니다.
연지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04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