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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이 수리되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법규에 정해진 수사 기한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기한을 넘긴 수사 효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한을 넘겼다 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규정이 없다. 물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민원을 넣고 수사를 촉구하고,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에 대해 기피(변경)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수사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에게 밉보이기란 쉽지 않다. 참고 참다가 사실상 포기하거나 잊고 지낼 때쯤 뜬금없이 결과가 나온다.
3개월 수사 기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 같은 사건 진행 지연은 어느 특정 기관이나 조직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부여하든 안 하든, 내가 보기에 보완수사권과 형사 시스템의 현실적 개선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종결을 놓고 핑퐁을 하든, 한쪽이 수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든,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행정적·입법적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책임감 없는 수사 지연은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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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8492?sid=102
시사인 권혜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