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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與, ‘피해자가 신고하면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보완수사권 폐지 당장 멈춰야”

무명의 더쿠 | 08:58 | 조회 수 569

(중략)

 

10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쯤 되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 안심 촉진법’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더니, 이제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릴 때, 국가 체계가 알아서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지, 왜 피해자가 언론을 찾아다니고 검찰청에 또 신고를 하러 다녀야 하는가. 피해자가 무슨 죄인가”라면서 “이들(여당)이 말하는 개혁의 민낯은 결국 핑퐁 수사, 폭탄 돌리기”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대충 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도 못 한 채 다시 경찰에게 ‘보완수사하라’고 요구만 해야 한다. 경찰이 또 뭉개면 피해자는 다시 검사에게 쫓아가 신고해야 한다”면서 “검사는 요구만 하고, 경찰은 뭉개고, 피해자는 신고만 무한 반복하는 이 황당한 무한 루프 속에서 도대체 수사는 언제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가 이리저리 떠돌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영리한 범죄자들은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시간을 벌게 된다”면서 “증거가 다 사라진 뒤에 뒤늦게 수사한들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결국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법 정의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범죄자에게 증거인멸의 골든타임만 벌어다 주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8420?sid=100

 

헤럴드경제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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