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금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올해 1월 1일 서울 도심의 한 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동경찰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경찰이 집회 내용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빈되는 사전허가이고,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인 만큼 학습권 침해 우려도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시위 내용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하·왜곡하는 것으로써 헌법 정신에 반하고 표현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및 양성평등 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표현들은 보호 가치가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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