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유희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 의원에게 지난 18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유희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 의원에게 지난 18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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