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후원금 수익 273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태일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이던 소년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돌림판'으로 정한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03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