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호객”…한국서 성매매로 6억 번 태국 트랜스젠더 2명 결국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 4월 말과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를 유지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회당 10만~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2억원, B씨는 약 4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 조건 등을 올려 광고하거나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한 뒤 정확한 호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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