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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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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이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려우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이라는 포괄적 위임 조항을 둬, 지급 비율의 상한이나 대상 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시행령으로 지급수단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게 열어뒀다”고 했다.
특히 해당 법안의 대상은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 투자 유인책과 지역균형발전 재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해당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즉각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또 법안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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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