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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부터 코인 수익 250만원 넘으면 세금”… 입법조사처 “과세 기준 미완에 법적 분쟁 가능성”

무명의 더쿠 | 17:47 | 조회 수 1069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1년 동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스테이킹(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받는 것), 에어드롭(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 해외 거래소 거래 등 실제 투자 방식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첫해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서울신문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회답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맞닥뜨릴 쟁점은 ①스테이킹·에어드롭 방식 ②손실 처리 ③해외 거래소 ④과세자료 확보 등으로 압축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돼 2027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만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는 일정 기준을 넘는 수익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보상이나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과세 기준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받은 시점에 과세할지, 실제 팔 때 과세할지 명확하지 않다. 입조처는 “새로운 취득 유형은 과세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얻은 차익도 과세 대상이어서 신고 범위는 더 넓어진다.


https://img.theqoo.net/OWMBkG


손실 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투자 특성을 고려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손실을 보고 올해 수익을 냈더라도 지난해 손실은 올해 세금 계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과세는 더 복잡해진다. 입조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수익을 얻으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탈중앙화거래소(DEX·거래소 없이 투자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방식)는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과세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989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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