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정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소위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가 더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늘렸다. 기존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 외에 담당 사법경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수사관서가 사건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변경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정 경찰관이 사건을 본인 판단하에 은폐하는 경우가 불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 장치도 담겼다.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도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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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