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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유치장 수감 장윤기에 ‘접견 편의’··아버지에 ‘면회 가능시간’ 미리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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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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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부친, 유치장서 3번 장씨 접견
수사팀 “오늘은 접견 어렵다” 등 확인
수사방해 우려컸지만 ‘접견 금지’ 안 해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5일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해 긴급체포된 장씨는 5월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때까지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에는 별도 유치장이 없다.

유치장에서 장씨는 모두 3차례 아버지 장모 경감을 접견했다. 장 경감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5월6일 오전 30여분 정도 아들을 처음 만났다. 5월8일에도 장 경감은 장씨를 20여분 접견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날인 5월13일 저녁에도 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아 20여분간 아들을 만났다.

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기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에게 접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경감이 수사팀에 “오늘 (아들을)볼려고 한다”고 문의하면 수사팀은 “조사 중일수도 있다”거나 “오늘은 면회가 어렵다”는 식으로 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수감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보강 조사를 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한다. 이런 일정은 피의자 가족에게 사전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수감자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았다가 접견을 못 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두 차례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데려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이 수사 일정을 확인해 주면서 장 경감은 접견 가능 시간에 맞춰 유치장을 찾아 아들을 면회했다. 

현직 경찰인 장 경감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컸지만, 수사팀은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치장 수감 피의자가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실제 장 경감은 수사 초기 아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수 인멸했다.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인 5월6일 장씨가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을 장 경감에게 서둘러 인계했다. 그는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빼돌렸다.

경찰은 장 경감에게 아들 원룸의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그는 훼손된 리얼돌 2개를 가지고 와 조각낸 뒤 모두 폐기했다. 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전화기도 불태웠다. 모두 장씨의 ‘강간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물로 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장씨와의 접견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했다”면서 “경찰은 장 경감에서 접견 편의를 제공했으며 현재 두 달이 넘도록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아무런 신분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 7일에서야 장 경감을 대기 발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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