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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디시, '가짜뉴스 신고 창구' 만든다…비회원 '유동닉'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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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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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디시 등 9대 플랫폼에 개정망법 지정 공문 통보
디시, 이용약관 개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 준비 중
삭제 시 '게시자 통지·이의신청 보장' 의무화…이메일·전화번호 없는 '유동닉' 처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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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만든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정부로부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디시인사이드 비회원, 일명 '유동닉' 이용자는 연락처 등 별도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닉네임과 게시글 수정·삭제용 비밀번호만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디시인사이드는 게시글 삭제 시 작성자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을 떠안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회원 글쓰기 제도 폐지론까지 거론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는 현재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절차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규제 대상 플랫폼사로 ▲네이버 ▲카카오 ▲AXZ(포털 '다음' 운영사)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9곳을 꼽고 각 사에 공문으로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중략)

 

한편 디시인사이드가 규제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비회원 게시글 처리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사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한 뒤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주요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는 계정이 있어야 글, 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에 각 사는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이나 조치 결과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비회원도 게시글과 댓글을 올릴 수 있다. 비회원은 닉네임과 게시글 수정·삭제용 비밀번호만 입력해 글을 쓸 수 있다. 게시글 수정이나 댓글 삭제가 필요할 경우 작성 당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별도 개인정보 입력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허위조작정보 신고로 비회원이 올린 게시글이 삭제될 경우 디시인사이드가 작성자에게 조치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가 문제다.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이다. 또 작성자가 본인 게시물임을 어떻게 입증해 이의신청할지도 실제 운영상 쟁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회원 게시자에게 이메일 주소 등 추가 연락처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정 통지 의무 이행을 위해 비회원 글쓰기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현재 회원과 비회원 모두 게시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 방침이라며 해당 문제 해결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만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해 신고 절차와 비회원 게시글 처리 방식을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대한 빠르게 이용자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56119?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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