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 5·18 설명했는데 '좌파사상 주입' 항의"(종합)
교사노조 설문…교사 5명중 1명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항의받은 경험"
국민 3명중 2명 "학교 시민교육 부족"…64%는 '교사 정치 편향성' 우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사 5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데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하거나 역사 수업을 진행한 사례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항의가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가 작년 11월 3∼9일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천937명 중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91건(20.2%)이다.
'신고·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경험'은 169건(8.7%), '실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겪은 경험'은 39건(2.0%)으로 파악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역사 교육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열사를 다뤘는데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이 좌파로 치우쳐져 있다"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 내용에 따라 설명했음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는 항의가 제기됐었다고 한다.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등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민원으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민원 대상에는 현대 정치제도와 시민권 교육도 포함됐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 선거공보물을 활용하려고 가정에서 가져오라고 안내했을 때 "이런 수업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은 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이해관계자 10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학교 시민교육의 선결 조건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임을 확인된다고 교사노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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