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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무인기는 2심 중…'명태균 여론조사' 내주 선고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월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4건 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오는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