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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입사지원 외부 유출…法 "100만원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07-09 | 조회 수 1409

법원은 하이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우라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6%, 하이브가 4%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하이브에 네 차례 입사 지원했다. 이 가운데 세 차례는 사내추천 제도를 이용했다. 이후 네 번째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이뤄지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2024년 하이브를 상대로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네 번째 입사지원 과정의 불법 평판조회와 개인정보 유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입사지원과 관련해서는 하이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이브는 사내추천 제도를 운영하면서 추천인에게 지원자의 입사지원 사실과 최종 채용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추천인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부장판사는 "다른 직장으로의 입사지원 사실이 유출될 경우 지원자의 현재 직장에서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내추천 제도를 통해 채용 업무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하이브는 적어도 추천인으로 하여금 지원자의 입사지원 사실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추천인으로 하여금 A씨의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내부관리계획 등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며 "결국 추천인에 의해 A씨의 첫 번째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입사지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네 차례 하이브에 지원한 점, 추천인에게 입사지원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3/001405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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