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87518?ntype=RANKING
"온라인에 밀린다" 관광·소매업계 완화 요구
헌법 '휴식할 권리'…빵집·도서관부터 개방
노동계 "일요일은 없어선 안 될 휴식" 반대'휴일에 쉴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독일에서 일요일 상점 영업을 전면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00년 넘은 영업 제한이 시대에 뒤떨어진 데다 내수와 관광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크리스토프 플로스 독일 연방정부 관광조정관(기독민주당·CDU)은 '풍케미디어그룹' 인터뷰에서 "휴가객이 독일을 선택할지는 매력적인 상점과 쇼핑에도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하면 소매업체가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규정은 온라인 거래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일요일과 국가가 인정한 공휴일은 노동 휴식과 정신적 고양의 날로서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다만 식당이나 기차역·공항 내 상점은 연방·주 법에 따라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영업 제한 해제 논의는 연방정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노동시간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빵집은 일요일에 최장 8시간, 공공 도서관은 6시간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자 독일소매업협회(HDE) 등 상인단체는 "쇼핑은 여가의 일종"이라며 다른 가게들도 일요일 영업 제한을 모두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자단체 가톨릭노동자운동(KAB)은 즉각 성명을 내고 "쇼핑 없는 일요일은 노동자와 소비자, 환경과 기후를 위해 꼭 필요한 숨 고르기"라며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휴식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사회협회(SoVD) 관계자도 "일요일은 헌법으로 보호되며 경제적 요소를 넘어서는 날"이라며 "휴식과 가족, 사회적 결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날"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볼프강 쿠비키 대표는 '빌트지' 인터뷰에서 "유연화가 시급하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가게 문을 강제로 닫으려는 사람은 죽어가는 도심을 불평해선 안 된다"고 했다. 크리스티안 폰 슈테텐 연방하원 경제위원장(CDU)도 "연방하원은 일요일 노동시간을, 각 주는 영업시간을 결정한다"며 기존 규정을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