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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이케아, 육휴 복귀한 임원급 직원 ‘평사원 강등’ 통보···“편하게 쉬다가 업무할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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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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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복직 직원 불리한 처우’ 진정에 조사 중
사측, 조직 개편으로 부서 없어져 하위 직급 발령
사무직 대상 통폐합에 직원들 “사실상 구조조정”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 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사벨 대표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케아 직원 A씨 측 입장을 보면, 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 이사벨 대표로부터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원래 직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A씨가 돌아오자마자 A씨를 임원급에서 평사원으로 강등하겠다고 통보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조직 개편으로 A씨가 이끌던 부서가 통폐합했고, 이에 따라 A씨의 직책이 없어져 하위 직급으로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A씨가 인사 조치에 항의하자 이사벨 대표는 “가족들과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세탁기처럼 빨리 돌아가는 데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 치 연봉의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보장해주겠다며 퇴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A씨는 끝까지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존 업무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A씨에게 기한 내에 강등 인사나 퇴사를 택하지 않으면, 매장 현장직으로 임시 발령을 내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 입장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인사발령 조치와 권고사직을 A씨만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케아 코리아는 올 상반기부터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를 통폐합해 기존 사무직 자리를 줄이는 조직 개편을 두고 직원들은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 직책이 없어진 직원들에게 회사는 남은 사무직 자리에 경쟁 지원을 하거나, A씨 사례처럼 퇴사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선임된 이사벨 대표는 스페인·미국 변호사로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이케아 코리아 내 노조 협상을 앞두고 “한국 노조는 유럽에 비해서 너무 (다루기) 쉽다”고 하거나,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한국 직원들은 멍청한데 해고가 어렵다”고 발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0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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