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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