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관 친 음주 운전자 구속영장이었는데‥영장판사가 "구속 심사 제도 위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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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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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났던 음주 운전자의 구속 심사가 1년 반 동안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문을 마친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돌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위헌심판 목록에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 재판부는 구속 심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법관의 권한을 극단적으로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만 택할 수 있는데,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기각, 인용 이외에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심사를 맡은 영장전담판사는 1년 동안 한 번도 구속심사를 문제 삼지 않다가 인사이동 2주를 앞두고 돌연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지만 위헌심판이 제청되면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구속심사가 멈춰버린 전례없는 상황.
1년 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던 검찰은 결국 지난 4월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1년 반 만에야 받아들게 되는 1심 판결.
수사기관의 신병확보 노력도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흐지부지되어버렸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04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