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거론하면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 역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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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