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구글·메타·X·틱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82880?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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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공개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들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8곳 사업자는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687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