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255억 풋옵션' 항소심서 재격돌…9월 18일 시작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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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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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역시 같은 날 열린다. 해당 소송은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1심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은 기각했다.
이후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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