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 이번뿐일까…'장윤기 사건' 대담한 은폐에 불안감 가중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인멸·유착 정황이 '조직적 은폐'로까지 번지면서,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의 결탁과 은폐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의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해 분석한 결과, 수사팀 소속 김모 경사가 장 경감에게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전한 대화 내용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지시를 내린 '윗선'이 수사팀 차원을 넘어선 경찰 고위 간부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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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받지 않는 권한" 위험이 불러온 의혹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비위를 넘어 수사권 구조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살해사건에 경찰이 대범하게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은 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수사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집중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식 증거 훼손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축소되면, 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수사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암장'(수사 부실로 사건이 묻히는 것)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만큼 내부통제·감찰 기능 강화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를 경찰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경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성급히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7514?sid=102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