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명 중 2명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원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체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403명이 참여했다.
우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분 존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5.9%(185명)로 가장 많았다. '전면 폐지'는 31.3%(126명), '전면 존치'는 21.1%(85명)로 집계됐다.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67.0%에 이른다.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남길 경우 인정 범위(복수응답)로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허용'이 62.5%로 가장 많았고,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 '특정 범죄에 한정'(39.2%)이 뒤를 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때 행사 방식으로는 응답자 348명 중 64.9%(226명)가 '강제수사 허용'을 택했고, 나머지 35.1%는 임의수사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책(복수응답)으로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373명 중 292명)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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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3231?sid=102
시사저널 김임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