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 종사자들을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분리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 가해자에게서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병원 측은 폭행 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와 상담 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병원 측이 직접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했으며 피해자가 사적으로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고발 등 법적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대응 능력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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