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병원 측이 직접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했으며 피해자가 사적으로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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