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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20분쯤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뒤 만 4세 원아를 통학차량에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원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청원경찰이 어린이집에 연락하면서 구조됐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