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의 한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다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올여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폭염기 야외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30분께 괴산군 칠성면 야산의 한 조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A씨가 작업장 인근 축사 처마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1차 진단 결과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괴산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약 30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사업장과 위탁 기관인 괴산군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사인이 온열질환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는 충북 지역 올여름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시즌(5월~7월 초 기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만 벌써 1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서 115명, 인천광역시에서 23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업장 측의 온열질환 예방 교육 이행 여부와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안전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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