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명창' 왕기철(63)씨가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간 전통예술중고교를 둘러싼 입시 비리 및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지만, 교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추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통예술중고교와 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왕씨는 2024년 11월 진행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통예술중고교는 1960년 국악계 원로들이 설립한 '국악예술학교'가 전신으로, 2008년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채용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뒤 학교에서 판소리를 가르쳐왔지만,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일 채용 비리를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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