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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정보통신망법, 언론 위축 불가피… 보호장치 보완해야"

무명의 더쿠 | 16:10 | 조회 수 370

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9480?cds=news_media_pc&type=editn

 

7일 개정 망법 시행 앞두고 '온라인 입틀막법' 우려 속 성명(중략)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밍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이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언론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온라인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이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언론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온라인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망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플랫폼은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계정정지 등까지 가능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입법을 주도한 정부여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와 피해구제란 취지를 강조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선 개념의 모호성과 졸속 입법, 위축효과에 지속 우려를 드러내왔다. 최근엔 ‘온라인 입틀막법’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기자협회는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이날 성명에서 거듭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허위정보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은 자명하다”면서 “그러나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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