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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장애전담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피해아동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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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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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15명가량에 이르는 집단 아동학대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대구 달서구 소재 A 어린이집의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언어치료사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을 학대했거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15명가량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절반 정도가 학대 피해를 겪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60일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확인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확인된 학대 행위는 두 달간 500여 건에 달하며 가해는 이마, 입을 때리거나 귀와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주로 아동들의 머리 부위에 집중됐다.


또 아동의 몸을 강하게 압박해 고정하거나 머리카락을 붙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재 교구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의 정황도 확인됐다.


한 아동에 대해 100여 차례 학대가 이뤄졌거나, 아동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에 혹이 나거나 멍이 든 아동들도 있었다.


피해 아동은 대부분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학대 사실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가 학대 상황을 파악하기 한층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머리를 때리거나 귀를 막으며 방어 자세를 취하는 등 행위를 보였던 것이 일종의 자학·방어였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뒤늦게 인지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은 60일로,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한 학대는 두 달 분량이다.


다만 피해 아동들이 이상 반응을 보인 기간은 더 오래됐던 탓에 실제로는 학대가 이르면 지난해 4월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확인한 영상에서는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가운데 일부가 수업 시간 교실에 대(大)자로 누워있거나, 교보재를 꺼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도 확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해 교사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지난 4월까지도 어린이집에 출근해 어린이집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 어린이집 측은 지난해 12월 5일 경찰에 신고 접수된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관련 교사는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문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다만 이후 관련한 해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은 해당 어린이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457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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