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자체 징계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에서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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