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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독도는 한국의 일부"…1948년 미군 기밀문서 기록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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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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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생 성공회대 연구교수, NARA 자료 발굴해 동북아역사재단 기증
'독도 폭격 사건' 당시 보고서·울릉도사 문서 등 222쪽 분량
광복 직후 상황 파악할 중요 자료…"독도 영유권 확인 근거 보강"


"독도는 한국의 일부"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48년 6월 24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해 기밀문서로 분류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Report of Bombing of Liancourt Rocks).

당시 미군은 독도에 관해 이같이 명시한다.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의 이름으로,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지칭한다.

보고서는 그해 6월 8일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상황을 전하면서 독도를 '한국의 일부'로 본 셈이다.


함께 수록된 문서철에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설명하는 울릉도사(현재 울릉군수)의 공식 문서, 주민 진술서 등도 포함됐다.

1948년 독도 폭격 사건 당시 미국 측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밀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FEAF의 조사 보고서를 포함해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해 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로, 최근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독도는 한국 일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열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수집 미공개 독도 자료 기증식'에서 자

가장 주목할 만한 자료는 FEAF의 공식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당시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 '각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보름 전에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담겨 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기에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재단은 "이번에 확인된 기록은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독도 어선 폭격 사건 관련 기록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릉도·독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도 새롭게 확인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의 경우,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도 포함돼 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자 당시 군수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알려져 있었으나, 낱장 형태의 문서로 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독도 폭격 사건 당시 울릉도사와 산업과장 등이 연명해 '군사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도 주목할 만하다.

울릉도 주민 홍재현의 1947년 진술서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자료는 1945∼1948년 시기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미국 당국의 독도 인식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한층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HL85V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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