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매출 빼돌려 아파트값으로"…부동산 탈세 731억 무더기 적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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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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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4명 조사해 318억원 추징…최고 세액만 30억원
6명 검찰 고발, 20명 지자체 통보…"양도세 중과 재개 후 검증 강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을 사용하거나 가장매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7일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731억 원의 탈루금액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 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4명 가운데 자금 증빙이 확실해 무혐의로 처리될 인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탈루가 확인된 인원은 8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607071203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