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오늘 오전부터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관계자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데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사팀장이었던 박 모 경감과 수사팀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의 자취방 비밀번호는 물론 더 많은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박 경감을 장윤기의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윤기 차량에 있던 포박 도구 '케이블타이'가 증거 목록에서 누락되고, 현장검증 영상도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경감이 핵심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은 광주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중인데, 광주지검은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경감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10월 전까지 경찰에 대한 범죄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검찰은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하는 대로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들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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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8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