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터지자 담합을 통해 국내 유가를 폭등시킨 4대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4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 부서장(구속)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등 세사람과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기름값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2024년 7월부터 서로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 부서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형 정유사들이 영세 주유소를 상대로 벌인 ‘갑질’ 행위도 드러났다. 정유 4사는 자영 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자영 주유소엔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가격에 따라 소요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가 부과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유소는 정확한 제품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 전량을 구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은 전량구매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면서 위반 주유소들에 불이익을 줬다. 보너스 카드 중지 등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정유 4사는 모두 계약서에 ‘전량구매 위반시 해당 주유소의 반기(또는 분기)별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규정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한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일부 정유사의 수사 방해 행위도 문제 삼았다. 현대오일뱅크의 법무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타사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증거인멸과 공정거래법 위반)됐다. GS칼텍스 국내 영업부문장(임원) 역시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파악하고, 가격 결정 회의자료 공유를 위해 만든 사내 메신저를 삭제(공정거래법 위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개 정유사가 올해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인 휘발유 등의 일일 판매가를 단기간에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2차례에 걸쳐 실제보다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를 낮춰 허위 보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4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 부서장(구속)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등 세사람과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기름값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2024년 7월부터 서로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 부서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형 정유사들이 영세 주유소를 상대로 벌인 ‘갑질’ 행위도 드러났다. 정유 4사는 자영 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자영 주유소엔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가격에 따라 소요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가 부과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유소는 정확한 제품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 전량을 구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은 전량구매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면서 위반 주유소들에 불이익을 줬다. 보너스 카드 중지 등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정유 4사는 모두 계약서에 ‘전량구매 위반시 해당 주유소의 반기(또는 분기)별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규정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한 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일부 정유사의 수사 방해 행위도 문제 삼았다. 현대오일뱅크의 법무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타사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증거인멸과 공정거래법 위반)됐다. GS칼텍스 국내 영업부문장(임원) 역시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파악하고, 가격 결정 회의자료 공유를 위해 만든 사내 메신저를 삭제(공정거래법 위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개 정유사가 올해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인 휘발유 등의 일일 판매가를 단기간에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2차례에 걸쳐 실제보다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를 낮춰 허위 보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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