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2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에 드라마 제작사 캔버스엔(구 빅토리콘텐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캔버스엔 측에 8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일부 인정하고 출연 중이던 KBS2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부작 가운데 18회 분량 촬영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으며, 방송 역시 6회까지 전파를 탄 상황이었다. 제작사는 배우 나인우를 지수 자리에 투입했고, 이미 촬영한 상당수 분량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캔버스엔은 재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장소 및 장비 사용료, 미술 제작비 등 손해를 이유로 키이스트를 상대로 약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캔버스엔의 손을 들어주며 키이스트에 14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며, 2심은 일부 손해액 산정을 다시 판단해 배상액을 8억 8천만 원으로 낮췄다. 캔버스엔 역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지수는 학폭 논란 이후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23년 소집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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